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원섭
예고기간
2019-12-12 ~ 2019-12-19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본부 부서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에 신설 철도노선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현장 출동시간 단축 등 치안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철도경찰대간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원주-제천 복선전철 개통(`20) 등 경북 영주안동, 강원 지역의 치안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안동센터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지방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3(812, 911)을 기술직군 정원 23(812, 911)으로 전환하며,

본부에 총액인건비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 4.52명을 5급으로 환원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부(91)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61) 인력을 상호이체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녹색건축과장 분장사무로 되어 있던 건축에 관한 조사 분석 및 통계 유지, 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건축정책과장 분장사무로 변경(안 제7조제14항제20호 및 제21)

. 국토정보정책과장 분장사무로 되어 있던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의 분장사무로 변경(안 제8조제20항제25)

. 항공기술과장 분장사무로 되어 있던 감항분야 안전감독을 항공운항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여 항공안전감독 업무를 일원화함(안 제12조제11항제3, 같은 항 제4, 같은 항 제6, 같은 항 제7, 같은 항 제8, 같은 항 제20)

.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간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명칭 변경하고, 철도수요 변화에 따라 안동센터를 영주센터로 변경(안 별표5 및 별표6)

. 운전직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본부 복수직렬 9급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전직렬 6급을 상호 이체(안 별표7, 별표72, 별표 11, 별표 112)

. 본부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상향 하였던 4.52명을 52명으로 환원(안 별표72)

. 지방청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 퇴직 및 전직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정원을 기술직군(공업운전 8급 및 공업 9)으로 전환(안 별표9, 별표92)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월 1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wskim987@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붙임1)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3)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