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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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