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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