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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532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0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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