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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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 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전부개정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홍덕곤
예고기간
2019-11-05 ~ 2019-1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29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5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이 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이외의 행정기관 내부 업무절차는 삭제하여 행정규칙을 간소화하, 간 누락된 경량항공기 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추가하며,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고시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외한 행정기관 내부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심사 등의 업무절차 등 훈령으로 정할 사항을 삭제하고, 항공종사자 지정검사업무 지침(훈령) 제정안으로 이관(안 제4, 15조부터 제18조까지, 별지 1)

. 경량항공기 조종사 과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추가(안 제12)

. 전문교육기관 자체 실기시험관에 대한 인정절차를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규정에 실기시험관 자격요건 승인으로 대체(안 별1)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항공안전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등 수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3. 의견제출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20191125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5/4256, 팩스 044-201-5628)

전자우편 : dkhong@korea.kr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91101_항공종사자_자격별_훈련기준?지침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사전_규제검토서_작성(항공종사자_자격별_훈련기준_지침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91105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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