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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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박재현
예고기간
2019-11-01 ~ 2019-12-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9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07, 2018.4.17. 공포, 2019. 4. 1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지역개발 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개성·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모든 경미한 변경에 각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계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1, 11)

 

.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100분의 10범위내의 사업비 변경,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으로서 국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중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 변경을 국비지원 사업에만 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재원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에도 적용(안 제4조제1항제2, 11조제5)

 

. 도로사업에서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 또는 도로폭의 변경으로서 도로의 시점·종점의 변경을 국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3, 11조제1)

 

. 지역개발 지원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안 제4조제1항제8, 11조제7)

 

3. 의견제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1211일 수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담당사무관 : 이승춘, 전화 : 044-201-3671, 팩스 044-201-556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3010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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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지역_개발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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