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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53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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