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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3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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