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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270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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