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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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정지석
예고기간
2015-04-28 ~ 2015-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30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을 개정을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42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수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관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비율에 행복주택건설용지를 반영(지침 안 2-8-5-3.(3) )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를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에 포함하도록 함

 

. 환지예정지조서 및 환지처분조서의 서식(주민등록번호) 개선(지침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시 작성하는 환지예정지지정조서와 환지처분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함

 

.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따른 감리 규정 정비(지침 안 7-2-1, 7-2-2, 7-2-3)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용역업자, 감리원 건설기술자 등 개정내용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의 감리업무 관련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로 20155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35, 3740 / Fax 044-201-5569

첨부파일1
HWP 1504_도시개발업무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4_행정예고(도시개발업무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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