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15-04-22 ~ 2015-06-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구체화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착공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구체화(안 별표2 개정)

1) 시공자의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건축 착공신고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규정

 

3. 의견제출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_ver.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장정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공사감리 별도설치 절대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정운규
도면 표기 구체화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곽우영
건축허가 일정이 늦어지겟네요..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이재효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김기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장일식
반대한다. [2015.05.30] 수정 삭제
서경남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중 다중 이용 건축물 건설 기술 용역업자 감리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김병희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5.26] 수정 삭제
김병희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5.26] 수정 삭제
최용오
책임감리 확대를 절대 반대 [2015.05.19] 수정 삭제
김종학
규제개혁 실적만 쌓기 급급하고 중소기업은 죽으라는말이냐??? [2015.04.24]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