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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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송준수
예고기간
2015-04-09 ~ 2015-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69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부적절하게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원 결정의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공원 결정 해제 규정을 개정하고,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에서 우리부로 송부한 ‘2015년 법령정비 필요 과제’를 반영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재검토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같은 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규정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한다’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변경 (개정안 2-5-1. (1))

나.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부적절하게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원 결정 해제 규정 개정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할 수 있다’를 ‘도시․군계획시설(공원) 결정의 해제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변경 (개정안 2-5-1. (3))

다.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 (개정안 <표 3-1>)

 

3. 의견제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4. 29(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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