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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99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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