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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광진
예고기간
2015-03-23 ~ 2015-04-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361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시행지침 개정․고시(‘14.3.26) 이후 지침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완성검사 예비주행거리, 형식승인검사 면제차량 지정, 문구 조정 등 지침 제정당시 잘못 규정되거나 법령 위임사항의 누락 등을 반영

 

* 관계기관(국토부, 철기연) 검토회의(3회) 및 의견수렴 시행

 

법령 및 지침 운용 상 미비점은 우선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추후 법령 개정시 반영 필요

 

2. 주요 내용

 

가. 지침 운용상 미비점 보완

 

 

 

 

완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예비주행거리는 1,000㎞로 규정

 

 

□ 현행 및 문제점

 

최초 제작되는 차량은 형식승인검사를 시행하고, 형식승인을 기히 받은 양산차량에 대하여는 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예비주행거리는 5,000㎞로 정하고 있음

* KS C IEC 61133-4.2(‘02.6.29) : 형식승인에 필요한 최대운행거리는 5,000㎞

 

* (형식승인검사) 최초 제작되는 차량에 대해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을 시행

 

* (완성검사) 양산되는 차량에 대해 완성차량검사, 주행시험을 시행

 

ㅇ 그러나, 완성검사는 이미 5,000㎞의 거리를 주행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을 양산하면서, 형식승인검사와는 달리 완성된 차량의 성능 검증만을 위한 1,000㎞ 정도의 예비주행거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 형식승인검사에 필요한 5,000㎞를 주행하도록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 제작기간 및 비용의 증가제작자의 불편 초래

 

* (종전) 도시철도차량 성능시험지침 제10조(국토부고시 2009-641호, ‘09.8.21)에 따라 완성검사에 필요한 예비주행거리 1,000㎞로 규정

 

* (외국 사례) 유럽(TSI)의 경우 완성검사에 필요한 예비주행거리는 제작자와 승인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ㅇ 따라서, 차량 제작자의 제작기간․비용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정해져 있는 완성검사의 주행거리를 종전과 같이 1,000㎞ 정하고자 함

 

□ 개정(안)

 

양산차량에 적용되는 완성검사의 예비주행거리1,000㎞로 규정(제39조제4항)

 

⓶ 인용 조항문구 수정 및 용어의 정의 추가

 

□ 현행 및 문제점

 

ㅇ 현행 지침 내에 잘못 인용법령조항이나 문구 등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인용된 용어 중 전문적 해석이 필요한 용어가 산재되어 있어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정하고자 함

 

□ 개정(안)

 

ㅇ 잘못 인용된 법령조항과 문구 수정

 

* (법 조항)용 조항 수정(예 : 법 제62조제2항 → 법 제63조제2항)

 

* (문구) 잘못 표현된 문구 수정(예 : 사전검토회의 → 사전기술검토)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지침 내에 인용된 용어의 정의확대(2개→30개) 지정(제2조 3.~30)

 

 

* (종전) 검사기관, 전문기관 2개의 용어 정의

 

* (개정) 형식승인검사, 주행시험의 정의 등 28개 용어의 정의를 추가 반영

 

나. 특수차량의 지정 및 차량형식시험 면제규정 마련

 

 

 

 

⓵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특수차량을 정하여 고시

 

□ 현행 및 문제점

 

철도안전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토부장관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특수차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未)고시

 

* 특수차량 : 사고복구용․작업차․시험차 등 35종

 

철도안전법 제26조제4항제4호 :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형식승인검사 면제

 

 

ㅇ 따라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수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 개정(안)

 

ㅇ 유지보수․사고복구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특수차량을 정하여 고시(제15조제5항)

 

* 별표4특수목적의 차량 35종(사고복구차, 자갈다지기차 등)을 지정

 

 

⓶ 특수차량에 대한 형식승인검사 면제 근거 마련

 

□ 현행 및 문제점

 

차량의 형식승인제도는 영업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열차 안전운행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제정취지 따라 영업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량은 형식승인검사를 면제(전용철도차량)하고 있음

 

 

* (형식승인검사)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으로 구분

 

* (전철도차량) 영업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장 구내에서 운영되는 철도차량

 

* (여객 및 화물열차) 승객을 운송하는 영업선에서 혼용․운행하고 있어 열차 안전운행 및 승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형식승인검사 전부를 시행

 

ㅇ 그나, 특수차량의 경우 영업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량에 해당하나 형식승인검사 중 차량형식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 제작기간․비용 증가제작자의 불편 초래

 

* (특수차량) 영업선 운행 종료 후 투입되는 사고복구차․작업차․시험차 등

 

따라서, 영업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수차량은 종전과 같이 기술검토(기관사,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거쳐 형식승인검사 전부를 면제하여 제작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종전) 철도차량 성능시행지침 제6조에 따라 영업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수차량은 기술검토를 거쳐 형식시험 전부를 면제

 

* (외국 사례) 유럽(TSI)의 경우 특수차량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없음

 

 

 

□ 개정(안)

 

ㅇ 특수차량은 기술검토를 거쳐 형식승인검사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15조제5항)

 

- 만, 민원인의 요구 등 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령 개정전까지 우선 시행지침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금년 중 법 시행령 개정 추진

 

3. 의견 제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2015년 4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4601, Fax 044-20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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