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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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문선용
예고기간
2015-03-11 ~ 2015-03-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313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차량의_운행제한_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차량의_운행제한_규정_전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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