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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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양대모
예고기간
2015-03-11 ~ 2015-03-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0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3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일부개정령안(방침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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