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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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윤재구
예고기간
2015-03-06 ~ 2015-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280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등록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하는 자의 사용자등록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유자의 본인확인이 된 경우 사용자 등록절차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1항 개정)

1)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신청의 의무가 있는자가 전자적방법으로 등록신청하려는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자동차소유자의 본인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절차 없이 전자적방법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토록 함

3) 전자적방법에 의한 자동차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동차등록관련 행정편의성 증대가 기대됨.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원부의 세부기재사항 및 기재 방법을 규정하고 자 함(안 제8조 개정)

1)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의 구체적 유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점을 이용하여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이후 불법개조 및 면허서류 위․변조 등의 행위가 발생함

2)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 세부유형 등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세부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3)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작성토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2조 개정)

1) 자동차를 수출한 자는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해 행정제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관세청의 경우 수출·입 자료가 전산관리(전자통관시스템 : UNI-PASS)되고 있으므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수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3)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므로써 자동차수출업자의 불편 해소 및 자동차등록사무의 편의성 증대가 기대됨.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압류등록 해제조치를 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조치사실의 통지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한 법률개정에 따라 압류등록 해제조치를 한 경우 압류등록 촉탁기관에 대한 조치사실의 통지내용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압류등록 해제조치를 한 경우 압류등록 촉탁기관에 대해 조치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3) 압류등록 해제에 따른 조치결과 통지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압류등록 해제업무의 원할한 수행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4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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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등록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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