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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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윤재구
예고기간
2015-03-06 ~ 2015-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 정보의 내용 및 제공 대상 등을 규정함(제14조의2 신설)

1)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가능 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을 규정함

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정보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원활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압류등록해제에 필요한 사무,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등록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개정)

1) 국민들의 행정편의 개선과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 필요

2) 자동차 압류등록해제에 필요한 사무,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전자적 방법에 의한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3) 전문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자동차소유자의 행정 편의성 증대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4월 21일까지 국토교통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첨부파일1
HWP 150306_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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