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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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차인호
예고기간
2015-03-10 ~ 2015-04-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국제학교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당이 불가하여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가 되어 왔음

순수 민간투자에 의한 국제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2월 제4차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189조의7 제3항 신설)

1) 제주국제학교는 결산상 이익잉여금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법인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타당성 등 적정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음

2) 학교회계로부터 법인회계로의 과도한 이익잉여금 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업료 인상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토록 함

 

나. 국제학교 회계처리의 주체 명확화 (안 제189조의12 제1항)

1) 국제학교법인이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처리주체이지만, 현 제주별법상에는 법인격이 없는 국제학교가 회계처리의 주체로 되어 있음

2) “국제학교”를 “국제학교법인”으로 정정함

 

다. 회계 전출근거 및 심의절차 마련(안 제189조의12 제3항 단서신설)

1) 영리 목적의 국제학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에 따른 결산상 이익잉여금 발생 시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배당이 불가능함

2) 영리 목적의 국제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을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과도한 잉여금 전출 방지 위하여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함

라. 법인회계에서 투자자에게 과도한 배당 제한 근거 마련(안 제189조의12 제4항 신설)

1) 현 제주특별법상 법인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인 상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2)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입된 결산상 이익잉여금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구체적인 결산상 잉여금 유보 비율, 배당을 위한 재무비율 충족 요건 등은 시행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687, (FAX) 044-20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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