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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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15-03-02 ~ 2015-04-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32호

 

유료도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고속국도와 연계되는 민자고속국도에서 하이패스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여러 번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 진출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고 이를 한국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민자도로 관리자)가 사후 정산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을 2016년부터 설치․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자고속국도에서 발생한 미납통행료 징수업무를「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1)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2) 차량 영상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영상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도록 함

(3)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구축․운영을 통해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나.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한국도로공사에도 위탁 가능케 함

(1)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구축․운영에 따라 일괄 부과된 통행료가 미납된 경우 그 일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다른 일부(민자구간)는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민자고속국도에서 미납통행료가 발생할 경우 징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강제징수에 따른 민원 증가 등으로 이를 기피하여 미납통행료 징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4, 팩스 044-201-5588)

첨부파일1
HWP 유료도로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2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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