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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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백승관
예고기간
2015-02-24 ~ 2015-03-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26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여건이 열악한 택지개발지구내 장기 미매각 용지에 대해 할인 매각할 수 있도록 택지 공급가격을 가격기준 이하로 인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택지공급가격기준’에 공급가격을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단서 신설(안 별표3)

 

- 영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최초 공급공고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는 용지의 경우 직전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신도시택지개발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36 Fax 044-201-5661

 

 

첨부파일1
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제201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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