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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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윤재구
예고기간
2015-02-27 ~ 2015-04-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연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반자동차와 달리 친환경‧첨단 미래형 자동차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 사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로 ‘14.12월말에 선정

 

2. 주요 개정내용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품업체도 임시운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

 

* 현재는 해외자동차 업체와 제휴하여 부품개발을 하는 업체만 임시운행을 허가

 

ㅇ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확대 (2년→5년)

3. 의견 제출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4월 8일까지 국토교통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첨부파일1
HWP 자동차관리법시행령_개정안(부처협의)(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3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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