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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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이재명
예고기간
2015-02-13 ~ 2015-03-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8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45호, 2012. 2. 1. 공포, 2013. 8.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차주의 배우자·직계가족 또는 위·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 명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토록하는 경우 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좌압류 또는 신용 불량자인 화물차주(위수탁차주) 운송사업자 명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하려는 경우 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개정 (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2015년 3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997, 4005, Fax 044-201-5601

첨부파일1
HWP 3_유가보조금관리규정_개정_행정_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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