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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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