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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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양두석
예고기간
2015-01-09 ~ 2015-0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0000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하고,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현행처럼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공포, 2015. 4.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안 제42조의4 신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급등 우려 등이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을 ①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②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③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민간택지 주택 전매행위제한기간(안 제45조의2제3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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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분양가 상한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9.09.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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