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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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창범
예고기간
2014-12-24 ~ 2015-01-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운수종사자 교육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4.7.29)됨에 따라 연수기관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명칭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여객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현황자료를 수집ㆍ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명칭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규정 제명 및 관련규정을 정비함

나. 연수기관에 관리시스템 이용권한 부여(안 제2조제3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이력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함

다. 관리시스템 이용자 주민번호 수집조항 정비(안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함

라. 운수종사자 현황자료 확대(안 제12조 및 별지 제8호 서식)

택시운전자격 취득정보 및 운수종사자 교육이력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추가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자료수집 방법 및 운수종사자 정보제공 서식(별지 제8호 서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로 2015년 1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4~5, 팩스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운수종사자_관리시스템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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