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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임호수
예고기간
2014-12-10 ~ 2014-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53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42(2014.9.18)호로 입법예고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계획시설을 융‧복합 다기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내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고,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안 제33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6호, 제64조제2항제2호, 제84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 제114조제1항 등)

1)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용도를 제한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음

2)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개 도시‧군계획시설에 문화 및 집회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편익시설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도시‧군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되고, 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등 마련(안 제6조의2, 제45조제1항제1호, 제64조제2항, 제152조제6호)

1)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개념을 정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관계 인‧허가 시 혼란을 방지

2)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

3) 다방, 식당 등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로 가급적 조정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10,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도시군계획시설의_결정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규칙(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군계획시설의_결정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규칙(안)_재입법예고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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