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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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정정균
예고기간
2014-11-25 ~ 2014-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 -1494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기준 중 법적 근거가 없는 불이익한 처분규정을 삭제하여 위임범위 일탈로 인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정비

 

2. 주요내용

 

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의 위반사항 중에서 ‘승인받은 수수료를 위반하여 징수한 때’를 삭제(제8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제6호 삭제)

 

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

 

3. 의견제출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2 팩스 044-201-5671)

첨부파일1
HWP 141125_철도안전전문기관_지정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전문기관_지정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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