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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89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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