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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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지적기획과
담당자
손기열
예고기간
2014-11-24 ~ 2014-12-1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1481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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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41124_지적업무처리규정_전부개정_행정_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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