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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경엽
예고기간
2014-11-26 ~ 2015-01-05

 

1. 개정이유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그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독일로 건너간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의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안 제6조제3항)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그 자녀인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안 제32조제5항)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독일로 건너간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경우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라. 도시형생활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공급방법 명확화(안 제3조제2항제1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받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수에 미달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는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 같은 규칙의 일부 만을 적용받도록 함

 

마.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안 제3조제2항)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 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의 견본주택 건축기준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바.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포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함으로써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141126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210_규제영향_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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