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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담당자
조은경
예고기간
2014-11-20 ~ 2014-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의 활성화 기반마련과 부당집행액 및 기술료 징수를 위한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관련 규정 반영

 

ㅇ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기존 기술과의 중복성 확인(안 제23조)

 

  - 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 예방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시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연구개발결과물의 중소기업 이전 우대(안 별표 2 및 제42조제1항)

 

  -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신규채용 인정기간을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서 6개월 이전까지로 확대함

 

  -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이전 계약 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ㅇ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제도의 정비(안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제8항)

 

  - 지식재산권과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소유 원칙에서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는 개발자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고,

 

  - 참여 연구기관에 대해서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권도 인정함

 

기술료 제도의 개선(안 제44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제7항, 별표 2의3)

 

  - 경상기술료의 징수 기간을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최대 5년간으로 한정하고,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별 참여연구원의 연간 누적 보상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적금액에 따라 지급 비율을 하향 조정함

 

  -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는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로 확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② 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안 제3조)

 

  - ‘15년 신규 사업인 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을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

 

당집행액 및 기술료 미납시 징수 처리 절차 마련(안 제40조의 2, 제44조의 2)

 

  -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집행액 또는 기술료 등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이 징수 처리 절차를 마련․시행 할 수 있도록 함

 

④ 선투입 연구개발비의 인정(안 별표2)

 

  - 연구기간(협약기간) 이전에 집행한 금액이더라도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비(연구장비․재료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실)로 2014년12월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 044-201-3260, 팩스 044-201-5520)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3._국토교통부_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국토부)운영규정_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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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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