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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강민석
예고기간
2014-11-13 ~ 2014-12-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건축물의 복합화・다양화로 건축물 내에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로 건축물에 범죄예방 기준 반영 필요성이 증대되어 「건축법」이 개정(2014.5.28, 법률 제12701호)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할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대상

(목적)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

 

(적용범위) 건축주 및 설계자가 건축물의 설계나 건축공사를 할 때 적용하여야 할 의무 기준과 권장 기준으로 구분 규정

 

지방여건을 고려, 지자체 건축조례로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함

 

(적용대상) 다음의 건축물

아파트(500세대 이상),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권장사항)

 

나. 범죄예방 세부 기준

 

□ 공통기준

(영역성 확보)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히 구분(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조형물 등 설치)

(접근통제)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되도록 계획(부득이한 경우 폐쇄회로텔레비전, 반사경 등 대체시설을 설치)

- 건축물의 출입구는 조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자연적 통제와 내부 경계를 표시

(활동의 용이성)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외부에 설치하는 시설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설로 상호 연계하여 설치

(조경) 사각·고립지대가 없도록 적정 간격으로 식재하고, 건축물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건축물과 일정 간격을 두고 식재

(조명) 유입공간, 표지판, 출입구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 식별이 쉽도록 조명등을 균일하게 설치

 

□ 아파트

(단지 출입구) 영역의 위계(位階)가 명확하도록 계획하고,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적정수를 설치하고, 조명을 연속적으로 설치

(담장) 사각·고립지대가 없도록 하고, 자연적 감시를 위해 투시형 담장으로 계획하고, 주변에 조경석, 상징물 등을 설치

타리용 조경 설치시 수고 1∼1.5m인 밀생 수종, 사계절 수종 식재

(부대시설)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주동 주변에 설치하고, 부대시설 주변에 경비실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경비실) 각 방향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조경 등 시설은 경비실 내부에서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하고, 고립지역에 대한 상시 관망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

- 경비실과 관리사무소 내부에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를 권장

(주차장) 주차구획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차로와 통로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m 이내로 설치하고, 출입구 부분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

(조경) 시야를 확보하여 자연 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하고,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축물과 나뭇가지가 1.5m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주동 출입구) 자연 감시를 위해 출입구에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

(세대의 출입문·창문) 현관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고, 창문에는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방범창, 안전잠금장치를 설치

(승강기·복도·계단) 주동 출입구에서 승강기 출입구 보이도록 계획(부득이한 경우 거울, 반사경 등 대체시설 설치)

- 승강장과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 계단실은 외부공간과 세대에서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문을 설치(불가피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체 시설 설치)

(옥외배관) 지표면에서 지상 2층까지,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 외벽에 설치 창문 등 개구부와 1.5m 이상 이격 설치(부득이한 경우 덮개 등 침입 방지 시설 설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대지) 영역의 위계(位階)를 명확히 계획

(출입문·창문)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를 권장하고, 현관문은 가급적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반사경, 거울 등 간접 관망시설 설치를 권장

(옥외 배관) 지표면에서 지상 2층까지,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를 권장

(조명) 건축물의 측면·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의 설치를 권장

(기타) 전기·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를 권장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오피스텔

(출입구 등)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

- 상업용, 업무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로비의 유리출입문과 상점 등의 유리출입문․유리창을 제외한 출입문, 창문, 셔터는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

(주차장)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준용

(조명) 유입공간, 표지판, 출입구에는 10미터 거리에서 야간에 사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갖춘 조명을 설치하고,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도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

 

□ 소매점

(출입구·창문 등) 출입구와 카운터 주변에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과 표지판을 설치

-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

(기타) 카운터는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고, 카운터에 관할 경찰서와 직접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

 

□ 다중생활시설

ㅇ 출입구에는 출입자 통제 시스템이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출입자를 통제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

다중생활시설 로비의 유리출입문을 제외한 출입문과 창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

ㅇ 다른 용도와 복합설치시 전용 출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복합 설치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름)

 

3. 의견제출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4,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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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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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14.12.03] 수정 삭제
박인욱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4.12.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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