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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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14-11-20 ~ 2014-12-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2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음주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14.5.2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서비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철도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확대(제43제3호 개정, 제6호 신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서비스 및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 철도종사자 추가

 

나.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 조항 삭제(제43조의2제1항 삭제)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이 법률로 상향되어, 시행령의 기존 조문 삭제

 

다.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6 개정)

 

「철도안전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5만 원으로 개정

 

라.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법률인용 문구 수정(제64조 개정)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개정(‘14.5.21.) 시 제2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법률인용을 철도안전법 제81조 “제2항”에서 “제3항(당초 2항)”으로 개정

 

마.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타 법 개정(‘14.5.23.)됨에 따라 문구 수정(별표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 상 특급기술자의 자격부여범위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기획단 철도기술안전과

 

ㅇ 전화(☎) 044-201-4605 / 팩스 : 044-201-5671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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