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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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담당자
송철헌
예고기간
2014-10-16 ~ 2014-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258호

국토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국토기본법에 국토계획 수립시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자체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상호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 시, 계획수립권자에게 상호 보완․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라.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수립권자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보완조정요청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3. 의견제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1. 27(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토정책과장, 전화 044-201-4731 또는 4730, 팩스 044-2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정책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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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41013_국토기본법_일부개정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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