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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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김한식
예고기간
2014-10-15 ~ 2014-1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51호

 

「도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도로상 운행제한(과적) 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차량의 크기 및 차축 특성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개선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접(축간거리가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안 제79조제2항제1호 개정)

 

ㅇ 차량의 축하중과 관련하여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나. 2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2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가목 신설).

 

다. 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3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나목 신설)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라. 4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다목 신설)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마. 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바. 운행제한 위반 정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2), 3), 5), 6), 7) 개정)

 

운행 제한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명시함(위반 횟수가 반복될수록 1:1.5:2 비율에 따라 증액, 위반 정도가 중대할수록 1:2:4 비율에 따라 증액).

 

사. 운행제한 중대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4) 신설)

 

제한 중량을 중대하게 위반(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법정상한) 부과를 명시함.

 

아. 운행제한 규격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8) 신설)

제한 규격을 중대하게 위반(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미터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미터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로 2014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전화:044-201-3924, 팩스: 044-201-5592)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도로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로법_시행령_개정안_1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도로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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