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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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스템안전팀
담당자
이동훈
예고기간
2014-09-19 ~ 2014-10-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터널의 화재안전성 분석방법 매뉴얼(편람) 마련에 따른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승강장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상홈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한편 화재대비 도시철도 터널 구조물에 대한 기준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분석 방법 매뉴얼 마련에 따른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1㎞ 이상의 본선 터널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5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상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철도터널의 화재안전성 분석방법 매뉴얼(편람)을 마련하고, 적용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나.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고상홈)에는 스크린도어 설치(안 제57조제1호)

승강장(고상홈)에는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승객의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함

 

다. 화재대비 도시철도 터널 구조물 등에 난연성 등 재료 사용(안 제123조의2)

화재가 발생할 경우 터널 구조물이 보호되어야 하며, 재료는 연기발생 최소화 및 난연성 등을 사용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함

 

라. 터널 유도등 설치(안 제128조제3항)

도시철도 터널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60분 이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 044-201-4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

                           (☎ 044-201-4726, fax 044-201-5672)

첨부파일1
HWP 철도시설의_기술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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