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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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법 및 항공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박태규
예고기간
2014-09-17 ~ 2014-10-2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0호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항공자유화 지역에서 사업의 휴지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운송

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자본금을 완화하여 시장 진입을 촉진한 한편, 그 밖에 유사한 조항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항공법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항공사에서 피해 구제 처리가 곤란하는 경우에는한국소비자원에 14일 이내에 이송하였던 것을 10일로 단축(안 제119조의2 제3항)

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안 제119조의3 제1항)

다. 항공자유화 지역에 한해 6개월 휴지기간 제한 폐지(안 제127조제3항)

라. 규제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양도․양수 조항과 사업의 합병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안 제124조, 안 제125 삭제)

마. 규제내용이 유사한 항공기취급업 조항과 항공기정비업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안 제137조, 안 제137조의2 삭제)

바. 외국인의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 등록 제한에 대한 법령 미비 보완 (안 제142조제1항, 제2항 삭제)

사. 규제완화에 따른 조문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129조 제1항제10호, 제11호 삭제, 안 134조제3항, 안 제135조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침(훈령)으로 운용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서비스 평가 투명성 제고(안 288조의3, 별표 58의2, 별표58의3, 별표58의4, 별표58의5)

나. 항공법 상의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조항, 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조항 통합에 따른 시행규칙 및 서식 정비(안 제293조, 안 제304조제1항 및 제3항,제4항, 안 제304조의2, 안 제305조제2항, 안 별지 제127호, 안 별지 제133호, 제134호 및 제135호)

다. 항공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기대여업의 등록기준(자본금) 완화(안 별표 60, 별표 61, 별표 63의2)

라.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0일로 단축(별지 제10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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