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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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정학희
예고기간
2014-09-19 ~ 2014-10-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144호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2014.6.3 공포, 2014.12.4 시행)에 따라 전용차량의 종류, 종합·개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승인신청, 준공보고, 면허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전자 자격요건 ,재정지원, 운전자격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개발계획의 고시(안 제2조, 제3조)

1) BRT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사업별 투자금액, 결정 및 변경사유, 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2) BRT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사업시행자 정보, 공사의 내용 및 비용과 기간, 전용차량의 형식・소요량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나.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실시계획 변경 신청 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함.

 

다. 준공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건설 및 운영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준공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등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규정

2) 법 제1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으로 규정

3)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며,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규정

 

라. 운송사업 면허의 노선구역, 면허증 발급, 면허신청, 면허기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별표1)

1) 광역형 및 도시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의 노선구역 운행형태 규정

2) 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에게 면허를 할 때 별지 제6호 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면허대장을 작성해야함.

3) 사업면허의 신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면허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노선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함.

4) 최저 면허기준 대수, 차고지 면적, 부대시설 등에 대한 기준 규정

 

마. 운송약관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운송약관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9조와 같은 법 제30조를 준용함.

2)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따름.

 

바.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신청 등,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절차 등, 협의・조정 신청 등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3조에서 규정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내용을 준용함.

2) 운송사업자는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3)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BRT의 계획・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함.

사. 자동차 표시 사항 및 차량 운전자 자격 요건,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표2)

1) 면허의 종류 및 면허권자가 정하는 사항 등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에 표시해야할 사항 규정

2)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9조를 준용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기준과 신규검사 및 특별검사 대상에 대한 내용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를 준용함. 운전자격시험, 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준용함

3) 운행 전 자동차 안전점검, 질병・피로・음주 등으로 인한 운전 불가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고지 의무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규정

 

아.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17조)

1) 국가재정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① 교통수단 상호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② 신교통형 BRT전용차량 구입 및 개량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자. 검사공무원의 증표, 적발보고서의 서식 등 규정(안 제18조, 제19조)

1)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 위반행위의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함

 

차. 운전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안 제20조, 별표3)

1) 운전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 규정

2)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처분기준의 전체 경감 가능

3) 처분 시, 처분대상자와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자격증 반납 처분

4) 운전자격증 등을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1 팩스 : 044-201-55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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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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