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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1134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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