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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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성시현
예고기간
2014-09-11 ~ 2014-10-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18호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 개정이유

 

수출을 이유로 건설기계를 말소한 건설기계 소유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를 없애고,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기존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폐지(안 제6조제3항)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이행해야 하는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수출업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 건설기계 사후관리 기준 완화(안 제20조제2항)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이행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별도의 사후관리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기존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작자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절차 명확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소형건설기계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면허취득을 간주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교육이수와 함께 적성검사와 면허발급 신청 등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 사전승인 폐지(안 제32조의2제3항)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개정이유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면제대상 신설(안 제7조 신설)

건설기계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의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 등 관련 전산망과 연계되어 자동변경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일본식 용어의 정비(제11조제19호 및 별표 1 제27호)

‘사리’는 ‘자갈’을 뜻하는 일본어로 국어사전에도 ‘자갈’의 잘못된 말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로, 이를 ‘자갈’로 대체함으로써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자 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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