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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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이동창
예고기간
2014-08-28 ~ 2014-10-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76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사업 지연이나 비용 증가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가. 지역특성화사업 등을 위한 조성토지 공급 사전협의 폐지(안 제58조제2항)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실시계획 작성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시행자의 불편과 사업지연 등을 초래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과 중복적 성격의 문제점이 있어 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의무를 폐지하도록 함

 

나.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사전 통보 폐지(안 제60조제2항)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항이 아닌 단순 권리관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전 통보에 따른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 통보 의무를 폐지하도록 함

 

다.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부과기준 삭제(안 제73조)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 관리자에 대한 부담금제도를 폐지하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시행(법률 제12641호, 2014.5.21)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위임 규정을 삭제함

 

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금액 경감(안 별표1 제1호)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입대상별 도급계약금액의 5/100 또는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입금액을 도급 건설업자, 민간시행자 등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급계약금액의 3/100 또는 시행․허가면적 3.3㎡당 20,000원으로 경감하도록 함

 

<도시개발업무지침>

가.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비율 완화(안 2-8-4-2(4) ②)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용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주택 규모별로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을 해당지역의 주택 규모별 수요에 맞게 적용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85㎡ 이하(60% 이상)의 배분비율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 초과 규모의 배분비율은 폐지하도록 함

* (현행 배분비율) 60㎡ 이하 :수도권․광역시 30% 이상, 기타 지역 20% 이상、85㎡ 이하 : 60㎡ 이하 포함 60% 이상, 85㎡ 초과 : 40% 미만

 

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허용(안 2-8-5-3.(3) ⑧)

공동주택용지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을 수도권․광역시에서 공공시행사업 또는 100만㎡이상 민간시행사업은 25%(100만㎡미만은 20%) 이상, 기타지역은 20%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지역별 과잉·과소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확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o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735, 팩스 :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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