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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115 호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7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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