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당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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