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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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