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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259호
「철도현업작업 장려수당지급규칙」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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