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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봉길
예고기간
2011-09-20 ~ 2011-10-10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적인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를 근절하고, 고소득자 등 무자격자의 입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소득․자산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2011.8.4)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혼인․이혼으로 임차권 양도시 양수받을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임대주택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외에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임차인이 혼인․이혼으로 인하여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권 양수자의 범위를 현행 임차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서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다.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임대주택 출입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에 하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업주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함(안 제18조의2 및 제35조의2제1항)

  라. 금융정보등의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임대주택 대상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여 영구임대주택등의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마. 금융정보등의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바. 영구임대주택등의 입주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정보의 범위와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3)

  사.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방법 및 절차,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함(안 제23조의2)

  아. 임대조건 신고 항목에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을 포함함(안 제25조)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별지 서식으로 정함(안 제11조의2)

  나. 영구임대주택등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별지 서식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하여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기존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라.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를 현행 6년에 10년으로 조정하되, 6년 경과 후 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보수(부분보수를 포함)하도록 함(별지 제20호․제20호의2 및 제2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1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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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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