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당
『위험물철도운송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