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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99호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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