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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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정동명
예고기간
2010-04-09 ~ 2010-04-28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289호

 

  항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도 서울에 서울항을 지정하여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를 직접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수상관광도시로서의 육성을 통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항을 무역항(지방관리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목포항 등 일부 항만의 항만구역을 변경함 (안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및 [별표 2] )

    (1) 「경인아라뱃길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에서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와의 연결을 통한 문화․관광 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수도에 항만을 지정함 으로써 향후 국가 홍보전략 차원의 상징성, 가치 등을 고려한 국가 수상관광 거점 마련을 위하여 서울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

    (2) 그 밖에 목포항, 중화항, 연평도항의 항만구역과 위치를  바로 잡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 02-2110 -6395,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jeongd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국토해양부_공고_2010-289호-항만법_시행령_일부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만법시행령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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